소비자단체, 플경법 반대서명 돌입 왜…“택시앱·배송 등 편익 줄어”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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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경법, 소비자단체도 반대
서명운동 등 입법 반대 움직임
“서비스 축소·소비자 부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IT업계에 이어 국내 소비자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경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는 입법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전날 플경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 독과점을 막는다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추진한다고 보고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컨슈머워치는 “플경법은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카카오택시·쿠팡 로켓배송·배달의민족 주문 등의 민생서비스에 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책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큰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자사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컨슈머워치는 “규제가 현실화 되면 현재 포털 플랫폼이나 각종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여러 연계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웹툰, 웹소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플랫폼 자체 제작 콘텐츠도 자사상품으로 규제돼 제작 콘텐츠 감소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직매입 거래와 빠른배송 서비스가 위축될 수도 있다. 컨슈머워치는 “중소 납품업체들은 납품 이후 재고·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빠른 배송도 가능한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게 돼 직매입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이 축소되고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카카오T 가맹택시인 블루나 블랙 등의 자체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이 제한될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택시 호출 기능이 유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에서 자체 PB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노출 등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다양한 PB상품을 접할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며 “가성비 높은 PB상품 시장이 축소돼 소비자물가 부담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판매자들이 특정 플랫폼과의 프로모션 제휴 등으로 다른 플랫폼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독점 판매에 따른 할인혜택 등이 불가능해 제품 가격이나 고객 서비스 면에서 더 이상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경법으로 국내 플랫폼이 위축되고 외국계 업체가 시장을 잠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도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국내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가품구매 피해가 가장 많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며 “교환·환불 등 절차도 어려워 알리의 소비자 피해 10건 중 4건 정도는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컨슈머워치는 “한국은 미·중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맞설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전면 반대하고 다양한 국내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T업계에서도 플경법 입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경제연합(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지난달 18일 입장문에서 플경법을 ‘디지털경제를 초토화시킬 규제’로 규정했다. 정부가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경법 제정 작업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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