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밀치고 방치한 교사 "정상 보육"…법원 "아동학대 맞다"

박철홍 2024. 1.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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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7월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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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손톱으로 긁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해 그에 대한 정상적인 보육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향해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인 모습이 확인됐다"며 "여러 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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