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상환유예 채무 최대 16조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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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17조원 가까운 채무가 4개월 간 연장될 전망이다.
태영건설과 더불어 티와이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도 상환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등이 상환 유예 받을 수 있는 채무는 16조7000억원 가량이다.
티와이홀딩스는 지난 2020년 태영건설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2700억원에 달하는 보증채무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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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도 최대 4000억 상환유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17조원 가까운 채무가 4개월 간 연장될 전망이다. 태영건설과 더불어 티와이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도 상환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기업 정상화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일부 보장해주는 조치다. ▶관련기사 16면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등이 상환 유예 받을 수 있는 채무는 16조7000억원 가량이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채무가 총 16조3000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직접채무 1조3000억원, 이행보증채무 5조5000억원, 연대보증채무 9조5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티와이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고려해야 한다. 티와이홀딩스는 지난 2020년 태영건설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2700억원에 달하는 보증채무를 넘겨받았다. 이후 추가 보증에 나서면서 연대보증 규모는 3200억원까지 늘어났다. 다만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연대보증 채무가 4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상환유예 부채에 포함시킨 것은 태영그룹 경영진의 경영권과 관계가 깊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경영권 방어에만 급급하다는 채권단 반발을 불러왔다가 다시 태영건설에 납입한 바 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주와 직접 만나, 태영 측이 자기책임을 수반한 자구안을 제시한다면 채권자 측의 지원을 당부하는 등 채권단과 태영 간의 갈등 봉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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