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기 신도시, 2030년 첫 입주 추진

2024. 1.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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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해 첫 업무보고
尹 “살고 싶은 도시로 바꾸겠다”
30년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재개발 사업지도 노후도 요건이 완화돼 정비사업이 한층 수월해진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파트가 아닌 전용 60㎡이하 주택을 사들일 때는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주택수를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14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세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대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면

정부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 방향은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 및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해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향후 2년간 공급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비(比)아파트인 신축 소형주택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소형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기축 소형주택의 경우 앞으로 2년간 구입 또는 임대등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아울러 소형주택을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됐던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할 예정이다. 민간참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까지 늘린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대응방안도 담겼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고려해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 시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1주택자가 매수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정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부터 차례로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입법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신혜원·최은지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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