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숙원 풀린다, `도시형 생숙` 방 설치 규제도 없애

김화균 2024. 1.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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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것은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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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것은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가구당 0.6대의 주차면을 만들어야 하지만, 주차면 수를 100%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가구당 0.17대, 절반을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0.26대를 설치하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동산 PF 보증 한도는 70%에서 80%로 확대해 공급을 뒷받침한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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