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절세 전략 탓? 캘리포니아주 세법 바뀌나

곽현수 2024. 1.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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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 계약한 오타니 쇼헤이(29)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까지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현행 제도라면 오타니는 9천800만 달러(약 1천294억 원)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타니는 지난 달, 다저스와 10년 총 7억 달러(약 9천246억원)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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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 계약한 오타니 쇼헤이(29)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까지 바꿀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10일(한국 시각) "말리아 M. 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의회에 세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코헨 감사관은 "오타니가 연봉 수령 시점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한다. 현행 제도는 세금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현행 제도라면 오타니는 9천800만 달러(약 1천294억 원)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타니는 지난 달, 다저스와 10년 총 7억 달러(약 9천246억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오타니는 다저스의 경쟁 균형세 부담을 고려해 97%에 해당하는 6억 8천만 달러(약 8천 712억 원)의 연봉은 계약 종료 후 10년 뒤에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부터 2033년까지는 연간 200만 달러(약 26억 원)만을 받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절세 효과를 노려 연봉 지급을 일부러 미룬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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