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폭행·협박 '공포의 택시기사' 법정구속

박철홍 2024. 1.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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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협박·폭행하고,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훔친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10여년 전에도 손님을 상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까지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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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손님을 협박·폭행하고,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훔친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일부러 돌아간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끌어내려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같은 해 3월에도 손님을 엉뚱한 곳에 내려주고 항의받자 손님을 잡아끌어 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0여년 전에도 손님을 상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까지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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