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구역인데... 공유자전거 주차중 [포토뉴스]

홍기웅 기자 2024. 1.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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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공유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주차금지구역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근처, 소방시설 근처, 점자블록 등이 지정돼 있지만 해당구역 주차로 인해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한 인도에 주차 중인 공유자전거 모습으로 해당 구역은 횡단보도 인근, 소방시설 인근, 점자블록에 모두 해당되는 곳이다. 업체 어플리케이션에는 주차가능 구역으로 표시되고 있다.

홍기웅 기자 woong_@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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