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신축빌라 다주택 제외…정부, 부동산 띄우기

최하얀 기자 2024. 1.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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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금 계산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된 소형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최근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안에 사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수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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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소형 신축 주택을 여러 채 추가로 사서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향후 2년간 사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10일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택 분야로 열어 올해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금 계산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된 소형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하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일 때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 취득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도 빠진다. 다만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산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빠져 중과 대상은 되지 않아도 ‘1주택 특례 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기축 주택을 사더라도 내년까지 사들여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엔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임대 등록한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에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3년 전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가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한다. 정부는 임대 의무기간이 현행 10년보다 짧은 6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를 비아파트에만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6년 단기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안에 사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수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에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이때는 아파트도 포함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고 있던 1주택 특례도 계속 유지된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시점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로 바꿔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일단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 신청이 가능해진다.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그간 신축빌라가 섞여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도 외의 재개발 요건인 접도율, 밀도 등 기준도 재개발 착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이나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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