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등 유해물질 배출도 모자라 허위 측정 자료 제출… 현대차 임직원 10명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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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페놀 등 유해물질 배출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욱이 관련 기록을 조작까지 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굴뚝에서 유해물질인 페놀과 사이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이 허용기준의 30%(15㎎/S㎥)를 초과해 배출되는데도 자동측정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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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환경 관련 부서 그룹장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법인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선고한 원심 벌금 3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굴뚝에서 유해물질인 페놀과 사이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이 허용기준의 30%(15㎎/S㎥)를 초과해 배출되는데도 자동측정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7년 6월 당시는 울산시가 현대차 울산공장의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을 유예했던 상황이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측정 때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굴뚝에서 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을 측정 대행업체가 확인해 현대차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차 직원들은 측정 대행업체에 “허용기준 30% 미만으로 낮춘 기록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런 식으로 조작한 기록을 2021년 6월까지 수백여차례 울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측은 환경 부서 직원들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등을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다. 울산시에 허위 측정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측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암묵적 지시와 묵인, 관행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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