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통과···동물권단체 “‘개잡는 선진국’ 오명 벗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시간 동안 논의 돼 왔던 개 식용이 철폐된 것이다. 각 동물권단체는 입장과 성명을 내고 이를 환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한민국은 생명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특별법 통과과 곧 개 식용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야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을 뿐, 이제부터는 개 식용 종식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이라며 “개 농장 등 개 식용 시설의 빠른 전·폐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보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 식용은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교감하는 동물조차 생명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동물복지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쳤다”며 “특정 동물에 대한 차별적 애정이라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개 뿐 아니라 다른 동물의 삶까지도 퇴보시켜왔듯 개 식용 종식은 개라는 동물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라고 했다.
카라 또한 “동물권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 당하는 모순 속에 놓여왔다”며 “정부가 무위로 일관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의 진일보를 가로막는 부조리한 모순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해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통계로 제시된 50여 만 마리의 소위 식용개농장 개들에 대해 보호시설, 돌봄, 훈련, 치료 등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해방물결은 “‘개 잡는 선진국’이라는 오명은 벗어 던지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했던 ‘개 식용 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빠른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의 최대 피해자인 개들에게는 고통사가 아니라 새 삶의 기대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특별법의 목적을 살리고자 한다면 정부의 방임, 산업의 존속으로 고통받아 온 개들의 여생을 최대한 인도적으로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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