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1기 신도시 재건축 빨라진다…2030년 첫 입주 목표

이미연 2024. 1.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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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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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소형 주택과 달리 1가구 1주택자가 구입할 때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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