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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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본인이 임의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 지난해 정부는 2만 5천명에게 보험료의 20~50%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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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주 본인이 임의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 지난해 정부는 2만 5천명에게 보험료의 20~50%를 지원했다.
중기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 대상을 4만명으로 늘리고 지원 비율도 50~8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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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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