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 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여성 징역 6개월 선고

김형래 기자 2024. 1.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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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본명 정지훈 씨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4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정지훈·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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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본명 정지훈 씨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49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정지훈·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21년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눌렀다가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2월에도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정 씨 부부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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