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EU 반독점법 조사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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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투자 건으로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EU 경쟁총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 건을 EU 기업결합 규정에 기반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을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EU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율에 기반해 오픈AI에서 행사권을 정상적으로 가졌는지, 아니면 반독점법 위반 소지를 가졌는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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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투자 건으로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EU 경쟁총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 건을 EU 기업결합 규정에 기반해 재검토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을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EU 경쟁총국은 현재 빅테크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 일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제휴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직접적으로 알린 셈이다.
지난달 경쟁총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간 투자 파트너십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수 외신은 올해 EU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제휴 조사 의지를 더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신에 따르면,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해 11월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해임 과정에서 오픈AI의 이례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약 13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오픈AI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경쟁당국은 두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율 절반을 뛰어넘을만한 지배력을 오픈AI에서 행사하고 있다면, 인수합병 심사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에 EU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율에 기반해 오픈AI에서 행사권을 정상적으로 가졌는지, 아니면 반독점법 위반 소지를 가졌는지 논의 중이다.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전면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유일하게 바뀐 건 오픈AI 이사회에 의결권 없는 참관 자격을 가진 것뿐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프랭크 쇼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는 "오픈AI와의 계약 세부 사항은 기밀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어떤 부분도 소유하지 않으며, 단순히 수익 분배를 공유할 권리만 갖고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고 지난달 언론을 통해 전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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