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에 10년 뒤 세금 받아야”... 美캘리포니아주 세법 개정 요구

김영준 기자 2024. 1.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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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LA 다저스 입단식에 참석한 오타니 쇼헤이. /AP 연합뉴스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 몸값을 보장 받고 MLB(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에 입단한 일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30)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타니는 지급 유예 조항을 통해 계약 연봉 대부분을 10년 뒤에 수령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내야 할 세금을 피할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말리아 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은 성명을 통해 “오타니가 지급 유예 연봉 수령 시점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13.3% 소득세와 1.1%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무제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불평등과 세금 제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코헨 감사관은 “주의회에 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타니가 다저스와 계약한 금액은 10년 총액 7억달러(약 9240억원). 그 중 10년 뒤로 지급을 유예한 금액은 97%에 달하는 6억8000만달러(약 8970억원)다. 이 시점에 오타니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세금 규모만 9800만달러(약 1293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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