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재입법·중대재해법 개정 반대’ 공조
양대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입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유예 반대에 공조하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해 올해 1월부터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 시행이 좌절되긴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낸 만큼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싸운다면 올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추가유예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대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대화 중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목적지는 같아도 경로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의를 의심하지 말자”며 “각자의 장점을 잘 발휘해 목적지에 이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노사정 대화 진행 중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 관측 등이 나오더라도 한국노총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양 위원장은 “노동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노총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직된 14% 노조의 눈과 귀가 86% 미조직 노동자들을 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부·여당이) 개악을 시도하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추가유예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자 입장문을 내고 “83만7000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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