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문가’ 박상수 변호사 “강약·빈부가 학교 장악…교사에 권한을”
“대입 수시 전형 유지하는 한 해결 난망”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 1호 총선 영입돼
“지금 학교엔 법도 정의도 없고, 강약과 부모의 빈부만 있습니다. 강약과 빈부가 장악한 세상은 ‘리바이어던(괴물)’,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과도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엔 학교 폭력 피해자들, 그다음 피해자 부모들, 지난해엔 교사들이 사망했다”, “피해 학생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자퇴하거나 목숨을 끊고, 학교와 교육청, 수사기관을 믿었던 부모들은 자녀와 싸우다 돌아가셨다”면서 비극의 원인으로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신) 개최 및 학폭위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의무화를 지적했다. 여기에 대입 수시 전형 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대 변호사 수 급증이 맞물려 문제가 커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변호사는 “지금 교사들이 처한 문제는 학교 폭력 조사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책임에 따른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그 책임이 없어져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 관련 법에 있습니다. 교사들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금만 봐도,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아동 학대로 처벌돼 학교 폭력 조사를 못 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의 지도 행위는 ‘목적범’(고의 이외에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으로 바꿔 아동 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진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도 교사들의 권한을 담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생기부가 절대적인 요소가 된 현재의 수시 전형을 유지하는 한 학교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라고 본다”면서 “학교를 둘러싼 소송이 전혀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한 교사의 질문에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털어놨다.

이날 자리엔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협회장, 김지한 대한건축사회 이사,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큰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인 A씨는 단상에 올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을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을 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를 통해 만난 변호사님이 법률 자문과 함께 아이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줬고, 덕분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박 변호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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