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활동가, ‘군 사망사고 은폐 의혹’ 명예훼손 고소한 신원식 장관 무고죄 고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군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 사무국장이 신 장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상만 군진상규명위 전 사무국장은 지난 9일 신 장관을 무고죄로 고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전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일병 사망사건 당시 신 장관이 사고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가 신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일병 사망 사건은 1985년 10월 24일 경기 포천 육군8사단 이모 일병이 근무 중 폭사한 사건이다. 당시 이 일병은 훈련을 하다가 40mm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신 장관은 해당 부대 중대장이었다.
그러나 2022년 군진상규명위는 이 일병이 오발된 박격포 탄에 맞아 숨졌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진상규명위는 “소속 부대 간부들이 망인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해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군진상규명위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신 장관은 해당 의혹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10월 고 전 사무국장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 전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군 진상규명위에서 다수의 증인이 ‘신 장관을 포함한 군대 간부가 사망사고를 축소·은폐했다’고 진술했다. 신 장관도 본인이 사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자신의 장관 임명을 앞두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군진상규명위가 내린 최종 결론을 부인하고 오히려 제보자를 입막음하려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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