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경찰 또 사건 조작…억울한 피해자 생길 뻔

고민주,문준영 2024. 1.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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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2019~2021년 수사과에 근무하며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 10여 건을 반려 처리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수사 결과 A 경위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팀장의 ID로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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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상관의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사건을 조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도 생길 뻔했는데 제주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 사건 10여 건 조작…팀장 ID 접속해 임의로 사건 반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2019~2021년 수사과에 근무하며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 10여 건을 반려 처리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인 경우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반려해야 하는데, 임의로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A 경위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수사 결과 A 경위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팀장의 ID로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반려 사건 중 7건 혐의 인정…억울한 피해자 생길 뻔

비위 사실은 A 경위가 2021년 장기 병가를 내는 과정에서 동료 수사관들이 인지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부서 직원들은 관련 고소인 등에게 일일이 연락해 A 경위가 조작한 사건 10여 건을 재수사했고 이 가운데 6,0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 사기 사건 등 7건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도 생길 뻔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위를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 정보통신망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징계위원회도 열어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직위 해제 상태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A 씨를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제주 경찰 '사건 조작' 이번이 처음 아냐

제주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귀포경찰서 소속 B 경장이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장기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B 경장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알고도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경장은 이런 식으로 11개월(2020~2021년) 동안 14건(중상 4명·경상 10명)의 인적 피해 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로 둔갑시켰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B 경장은 조작한 수사보고서를 종결 처리하기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해 허위 정보가 입력된 전자기록을 생성하고 이를 팀장과 과장에게 전송해 최종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 경장은 감찰을 받게 되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됐고, 다친 곳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B 경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아 직을 유지했지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 처리됐습니다.

수사 사건을 조작한 A 씨 역시 강등 처분으로 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옷을 벗게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려 제도 폐지…고소·고발 접수 의무화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생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앞으로 비슷한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로그인할 때 문자로 접속 알림도 뜨고 있어 타인의 ID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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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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