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가 금품수수 의혹 청암대 교수, 항소심서 무죄

박철홍 2024.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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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받은 순천 청암대교수가 약 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청암대 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신규 교원 채용 심사위원에 위촉된 후 강사 B(63)씨의 채용을 대가로 금품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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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순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받은 순천 청암대교수가 약 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청암대 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신규 교원 채용 심사위원에 위촉된 후 강사 B(63)씨의 채용을 대가로 금품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도 A씨에게 교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다른 재판에서 A씨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A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법정 진술한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배임수재·사기 혐의와 B씨의 배임수재·위증·명예훼손 혐의 등 여러 재판을 모두 통합해 열린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B씨의 위증에 따라 1심 결과가 뒤집혔다.

A씨는 B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화장품 대금이었고 채용 청탁 비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증이 드러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자신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자 리베이트 비용을 교수 채용 대가로 A씨에게 지급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한 B씨의 진술을 배제하면 A씨의 배임수재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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