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전 협의매수로 사들인다

고가혜 기자 2024.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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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경공매 낙찰매입 전에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돈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 악성 임대인들에게 지원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지금도 LH 공고를 통해 시세 감정가 이내로 협의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빨리 협의매수를 해서 매입임대 확보를 하고, 피해 임차인에게도 경매 낙찰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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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중 임차인 외 채권자 없는 경우 우선 시행
채권자 다수인 경우 채권조정 협의 거쳐 매입 진행
협의매수 곤란한 주택은 기존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경공매 낙찰매입 전에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일산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기 전에 감정가에 피해주택을 협의 매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돈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 악성 임대인들에게 지원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지금도 LH 공고를 통해 시세 감정가 이내로 협의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빨리 협의매수를 해서 매입임대 확보를 하고, 피해 임차인에게도 경매 낙찰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기축주택 매입임대에 활용하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 전체 매입임대 예산 5조3000억원 중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7000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다"며 "기존 매입임대 프레임 내에서 하는 것이기에 추가로 LH가 채권 매입비용 들이는 등 추가지출 없이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협의매수는 피해 주택 중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간 채권 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 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한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매입 감정가보다 높은 보증금만 조금 양보하면 LH가 바로 매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채권자가 많은 경우 채권 조정위원회가 법 개정으로 근거를 확보한 다음 기존 감정가보다 하회했을 때 채권자가 양보를 하고, 감정가보다 하회를 했을 때 LH가 매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별도로 협의 매수 및 채권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협의매수가 곤란한 경우 기존 전세사기 대책대로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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