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맹견 키우려면 광역단체장 허가 받아야

윤희훈 기자 2024.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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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의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 등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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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4월말 시행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게시 의무화 돼
주민을 위협하는 맹견. /부산경찰청 제공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의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 등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맹견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던 사람도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에 대한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 지정된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도입된다. 그동안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은 민간에서 운영해 왔으나, 최근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 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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