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4만명 규모"

이수정 기자 2024.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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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023년 20%~50%에서 2024년 50%~80%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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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원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최대 4만명에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023년 20%~50%에서 2024년 50%~80%까지 확대됐다.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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