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르려면 책임보험·중성화 필수…사육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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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동물등록은 물론,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맹견을 기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과 함께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중성화 수술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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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새롭게 도입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4월부터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동물등록은 물론,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맹견을 기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 등 개에 의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과 함께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중성화 수술도 반드시 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4월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격성으로 분쟁 대상이 된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과 같은 공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반려견 분양소 등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이나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지난해 기준 141개나 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 민간자격과 차별화해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한다.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해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험 과목이나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수의사법 시행에 따라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도 기존 수의사 2명 이상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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