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사면 주택 수 제외

이예슬 기자 2024. 1. 10.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향후 2년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임대로 돌리면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
자구노력 전제로 LH 매입도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3.1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향후 2년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구노력의 정도, 매입물량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긴 하다"면서도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세대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