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사서 보증금 돌려준다

이민하 기자 2024. 1. 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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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 전에 조기 매입해서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준다.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자의 보증금 보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처음이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방안을 확대·도입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LH가 매입하도록 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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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토부 업무보고]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 전에 조기 매입해서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준다. 기존에 '거주권'만 보장하던 방안에서 일부 '보증금'까지 보전하는 방안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자의 보증금 보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야당이 제시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 방안처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아니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방안을 확대·도입한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 '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협의매수는 LH가 현재 경·공매 절차에 앞서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이다. 매입가격은 별도 감정가로 책정한다. 감정가는 낙찰매입(낙찰가)보다 높지만, 보증금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감정가(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해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려울 때는 기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장의 보증금을 보전하는 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받아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LH가 매입하도록 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뿐이었다.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은 보전받을 수 없고 주거권만 보장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선 지원 후 구상' 방안과는 지원요건, 절차, 금액 등이 다르다. 선 지원 후 구상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추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협의 매수는 기존에 있던 매입임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임대주택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한테는 조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자는 취지"라며 "협의매수 가격도 감정가 이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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