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 정보 年3만건…'신고→처리' 35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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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삭제·차단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정보가 지난해 3만건을 넘어섰다.
작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과 비교해 4배가량(300%) 증가했고,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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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삭제·차단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정보가 지난해 3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대비 4배 수준으로, 정부 감시망을 빠져나간 건수까지 고려하면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는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관련 예산을 증액,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를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과 비교해 4배가량(300%) 증가했고,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됐다. 이에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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