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 부활

방윤영 기자 2024. 1.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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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2020년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된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도 완화한다.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요건도 완화한다.

임대인협회는 공시가격 하락과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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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토부 업무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도 완화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2020년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된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도 완화한다.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행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재도입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이 부활하는 셈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6년으로 줄이되, 아파트는 제외한다. 소형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집값(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낮아진 만큼 차액 부분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임대인협회는 공시가격 하락과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반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시가격 반영률 140%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거나,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6년 7월부터 적용하는데, 2년 후 보증금을 대폭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혼란에 대비해 민간 임대 활성화 측면에서 미리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해 임대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을 위해 다음 달 중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관련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은 상반기 중 마련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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