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유재산 활용 근거 마련"

신유진 기자 2024. 1.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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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지상철도 지하화 등을 포함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규정을 신설한다.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등)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해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절차는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계획적인 상부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상부 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토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지역·혜택 등 차등화한다.

이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한다.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수립,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대폭 완화하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인다.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기반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특히 규제특례와 공공기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기초지자체가 상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전에 제어하도록 했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이나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시행 즉시 사업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조기에 확정한다.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배포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사업자 주도의 계획수립 절차, 용적률·건폐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파격적 혜택을 통해 민간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신속히 문화·상업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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