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방윤영 기자 2024. 1.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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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전국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고,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을 통해 추가로 2~3년 단축돼 최대 6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안전진단은 당초 안전이 기준이 아닌 생활 불편, 설비 노후도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30~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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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토부 업무보고]안전진단 평가 비중도 조정…재개발은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현수막 /사진=뉴스1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6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일 '2024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안전진단을 뛰어넘어 바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 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와 조합설립이 가능해 정비구역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안전진단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더불어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족이나 노후도에 따른 주거환경 등의 비중을 더 높여서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 노후도 30% △비용편익 10% 등으로 돼 있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더 낮추는 방향을 검토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전국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고,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을 통해 추가로 2~3년 단축돼 최대 6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안전진단은 당초 안전이 기준이 아닌 생활 불편, 설비 노후도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30~4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한다. 신축 빌라가 들어서 노후도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지역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 개선으로 향후 4년간 재건축·재개발 착수 가능한 예상 물량은 전국 95만가구로 파악된다. 재건축은 75만가구(수도권 55만·지방20만), 재개발은 20만가구(수도권 14만·지방 6만)다. 안전진단 개선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강남구·강서구·도봉구 등,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수원시·광명시·평택시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 단계를 뒤로 조정하는 방안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해 다음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평가 비중은 고시 사안이라 정부가 상반기 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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