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사도 주택수 제외…세금부담 줄여준다 [24 주택대책]

정윤형 기자 2024. 1.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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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국민과 함께 하는 주택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건축 규제완화 통해 공급여건 개선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 수 제한(현재 300세대 미만)을 폐지합니다.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합니다. 현재는 30㎡ 미만은 설치불가, 30~60㎡은 3개까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내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 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합니다.

세제·금융 지원도 추진합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분양 7500만원→1억원, 임대 장기일반 1억원→1.2억원, 임대 공공지원 1.2억원→1.4억원)도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금리도 최저금리 분양 3%, 임대 2%, 저리로 지원합니다.

소형주택 구입 부담 낮춰준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합니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이미 지난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 지원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을 위해 LH가 현재 경공매 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로 협의매수가 곤란할 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금융도 지원합니다.

협의매수와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에도 나섭니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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