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10·29 참사 특별법에 ‘유감’ 표명한 대통령실, 매우 유감”

유정균 기자 2024. 1.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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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에 이송되는 즉시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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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엔 “정치감사 드러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에 이송되는 즉시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게 기다려 준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게 매우 송구하다. 늦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의 여야 합의처리가 끝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유가족과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된 양보를 했다”면서 “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 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국가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 대한 무리한 정치 감사·표적 감사였음이 법원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용산 흥신소·검찰 대행소’로 전락했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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