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된 낡은 주택 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강남·노원·도봉 수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1.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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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택분야’ 민생 토론
준공 30년 단지 안전진단 없이 사업
재개발 노후도 요건 66→60% 완화
1기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까지 착공
준공 2년내 소형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준공후 미분양,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2년 내 준공된 전용 60㎡ 미만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구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일산 고양시에서 올해 두 번째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이념에서 해방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또 일산·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화답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주택 정책 방향도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 정비사업의 첫 관문으로 이를 통과해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더 완화할 계획이다. 만약 서울시의 신통기획에 따른 시간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은 지역은 서울 내에선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에 많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등이 이번 대책으로 수혜를 볼 전망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을 통해 총 95만가구(재건축 75만·재개발 20만)가 2027년까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 일부 단지의 경우 현 정부 내 착공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총 12조원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도 출시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자금 조달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를 고려해 2025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미리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소형 비아파트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2024년 1월부터 2년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원시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선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더 완화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확장은 안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협의 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 금액도 확대한다. 이는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공제 한도(개인 2억원·법인 4억원)를 위험 요인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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