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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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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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신축 알박기 걱정↓…노후도 요건 완화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재판상 화해효력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 통과하면 OK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며 "앞으로 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업주체 구성도 조기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병행,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인가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허용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 3분의 2→60%
우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이나 밀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줄인다
최근 정비사업은 착공 이후에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잡음이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공사비 조정시 사용 지수(지수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 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해 실효성도 제고한다.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단기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바뀌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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