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아파트, 사전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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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사전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때는 노후화 요건이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정비, 재건축의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안전진단 통과 절차가 없어도 먼저 계획을 수립한 뒤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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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 입안한 뒤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돼
재개발 때 필요한 요건도 노후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완화
앞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사전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때는 노후화 요건이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된다.
1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정비, 재건축의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안전진단 통과 절차가 없어도 먼저 계획을 수립한 뒤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아울러 안전진단 때도 아파트의 노후화 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 여건의 불편 정도, 주차난, 층간소음, 주민의 재건축 의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엄격한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안전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안전진단 제도가 사문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현재보다 5~6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 구성 신청 및 설립을 할 수 있게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인다. 현재에는 안전진단,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곧바로 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이어야만 가능했던 재개발 요건도 60%로 조정하는 한편 재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이 비율을 50%까지 낮춘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현재의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개선한다. 또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근 지역도 20%까지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구역당 50억 원까지 초기 사업비를 기금 융자하고 민간 대출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주택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 주택’ 제도 개선책도 들어 있다. 먼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한정된 세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30~60㎡에는 방을 3개까지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역시 없어진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향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아파트를 제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격대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기존에 건립된 소형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할 때도 같이 적용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협의 매수를 통한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조기 반환, 우선 매수권 활용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호에 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예상 물량은 재건축 75만 호(수도권 55만 호·지방 20만 호), 재개발 20만 호(수도권 14만 호·지방 6만 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에 맞는 도심 주택 공급 촉진과 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건설 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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