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 1기 신도시, 임기내 첫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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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지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준공 30년이 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이 가능해지면서 사업기간이 최대 3년 가량 앞당겨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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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준공된 지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도 윤석열 정부 임기내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전면 개선된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준공 30년이 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이 가능해지면서 사업기간이 최대 3년 가량 앞당겨 질 전망이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안전진단 개선으로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했지만,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못한 밀집 지역인 서울 노원구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사업은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기존 주민동의 3분의2에서 60%에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신축빌라가 밀집돼 있어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사업 착수 가능 예상 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 가구 늘어난 95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 가구(수도권 55만, 지방 20만), 재개발은 20만 가구(수도권 14만, 지방 6만)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중에는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인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가 개선되고, 세제·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준공된 신축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소급 적용은 안된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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