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후 미분양, LH 매입 추진…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신현우 기자 2024. 1.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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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을 추진한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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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생보고]전용 85㎡·6억원 이하 구입시 세부담 경감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구입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1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을 추진한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한편 공공임대 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수 기준을 완화한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게 하고(현 50%), 입주 즉시 지분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현 입주 4년 후 가능)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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