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회사 파일 4000개 이상 삭제한 직원, 결말은?

최란 2024. 1.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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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며 업무 관련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퇴사와 동시에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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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 관련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 관련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퇴사와 동시에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였던 A씨는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와 수익배분 등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겼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 관련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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