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테러 40대女,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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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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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해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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