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 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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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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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 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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