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 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징역 6개월

유영규 기자 2024. 1. 10.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 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