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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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인다.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을 추가를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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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인다.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면서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이 가능하다.
신탁방식 효율화를 위해서 주민 전체회의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 의사확인을 간소화한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도 걸림돌이 안 되게 한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을 추가를 합리화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상을 확대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중단 없는 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도 시행된다. 또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해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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