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소형주택 매입 시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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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또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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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 민간 공급 위축 사전대응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공급 위축을 막는다.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 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방안은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공급 통한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로 유형으로 요약된다.
우선 준공 30년 도과한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3분의 2→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매수자가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과할 때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위축에도 대응한다.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조5000억원)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 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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