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매입시 세금 깎아준다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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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만약 주택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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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억 원 이하···'1세대 1주택' 특례도
건설사 자구노력·수요 따라 LH 매입도 추진
PF·건설분쟁조정위 통해 개발사업 정상화
사업성 없는 현장은 캠코 펀드 통해 재구조화
내년 말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 7925가구로 2월 정점을 찍고 감소세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465가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준공 후 미분양은 2~3년의 공사기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팔리지 못한 물량인 만큼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들은 주택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을 조달하는데 이처럼 팔리지 않은 주택이 쌓이면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곳들이 많아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 해준다.
만약 주택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미분양 추이에 따라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과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구노력의 정도나 매입 물량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에도 나선다. 우선 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가 멈춘 사업장들의 갈등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LH 공공주택 등 공공 참여 사업장은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체상금·위약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가 적극 조정에 나선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사비 분쟁 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여건이 악화돼 수익성이 떨어진 현장은 2조 2000억 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할 예정이다.
유동성 악화에 내몰린 건설사들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국토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중 19조 8000억 원을 1분기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LH·철도공사 등 SOC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금액(24조 6000억 원)도 조기 집행을 위해 집중 관리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경우 전체 사업장 122곳 중 25곳이 SOC 사업장이었다.(학교·병영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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