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징역 6개월…法 "재범 우려 상당"

김동현 2024. 1. 10.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송치했고 검찰 역시 A씨의 범행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로 동일한 동기·방법으로 반복돼 범행 지속성이 있다고 봐 그를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왼쪽)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이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해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또 다시 이들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고 결국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아울러 같은 해 4월에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행동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A씨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송치했고 검찰 역시 A씨의 범행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로 동일한 동기·방법으로 반복돼 범행 지속성이 있다고 봐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 또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차례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주거가 불분명한 점, 가족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살아 치료가 어려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