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소비자에게 불합리”

최소임 기자 2024. 1.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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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법인세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계산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점검 결과 9개 생명보험사는 보험대출과 관련 없는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적용해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도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비용인 업무원가에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은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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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무관 기회비용까지 적용
모범규준 개정 등 개선 추진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법인세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계산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약할 시 환급받을 금액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9개 생명보험사는 보험대출과 관련 없는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적용해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에 시장금리 변동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도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비용인 업무원가에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은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 대상이 아님에도 계산에 포함했으며,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상품개발 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금리에 적용했다.

이와 함께 대출 당시 서류에 가산금리를 확정해 기재하고 추후 가산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처음에 기재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대해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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