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모두예술극장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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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관한 장애예술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이 장애인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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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지난해 개관한 장애예술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이 장애인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의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심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례 후보 총 37건을 대상으로 1차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문체부 직원평가단 심사와 투표, 2차에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쳤다.
우수 사례 가운데 '모두예술극장'은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을 마련한 정책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수요 증가에 비해 장애인 창작 작품 관람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제약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서비스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작한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 서비스가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와 공연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는 QR에 입혀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마련한 사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응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을 안정화한 사례,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축제 ‘착한가격 캠페인’을 추진한 사례 등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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