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회비' 모임 만들어 담합 행위…공인중개사 4명, 2심도 유죄

박재연 기자 2024. 1.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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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가락회'라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고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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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가락회'라는 회원제 모임을 만들고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주범인 가락회 회장 A 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회원 두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회원에게 2~3천만 원의 가입비를 걷고 회칙을 어길 경우엔 벌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운영하며 회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와는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들의 담합행위를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압수, 분석해 '가락회' 조직도와 회비 납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A 씨 등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0년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단체를 만들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번이 부동산 중개 담합사건을 기소한 첫 사례로, 앞으로 조직적 부동산 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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