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다리 작업중 중대재해 노동자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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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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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일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명이다. 대부분 1~2m 내외 높이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되거나 미끄러져 추락했다.
고용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무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업 전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지지하게 해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엔 △2m 이상에선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고 △사다리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3.5m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한 탓에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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