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연재해 후유장해도 보험금 지급
인천시는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1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었다.
보장 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13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등이다.
지난해 시민안전보험금 수령액은 185건에 3억6879만원이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험사에 청구(☎1577-5939)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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