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연재해 후유장해도 보험금 지급

박준철 기자 2024. 1.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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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개로 확대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문.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13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었다.

보장 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13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등이다.

지난해 시민안전보험금 수령액은 185건에 3억6879만원이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험사에 청구(☎1577-5939)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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